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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을 받았는데 처리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
조회2,026 공감0 작성일4/23/2012 3:53:13 PM
3월 8일경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차를 친척에게 빌려서 운전자와 차주의 주소가 바릅니다. 그러면 코트에서 오는 메일은 어디로 오나요?
그리고, 처음받은 티켓인데 운전학교에 가면 벌점을 지울수있나요?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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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3/2012 4:44:23 PM
메일은 면허증에 있는 수소지로 옵니다. 보통은 3주 안에 옵니다. 종종 메일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테넷으로 검색해 보시든지 아니면 코트에 가셔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위반자학교에 가시면 벌점을 지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벌금과 교통위반자학교에 가는 비용 64불을 내시고, 교육 받은신 다음 수료증을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ardji****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5:20:28 PM
법원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까?
첨에 티켓 받을때 적혀있는 2달 후 날짜가 법원 가야 되는 날짠가요?
그리고 보내온 벌금 고지서에 64불만 더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수료가 또 더해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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