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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온 지인이 렌트카 운전중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nl****
조회2,788 공감0 작성일4/22/2012 10:02:55 PM
failure to stop at posted sign 이라고 써있는걸로 봐서 스탑사인 위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내야 하는지, 교통위반자 운전학교를 안 가도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렌트카 회사 주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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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2/2012 10:43:36 PM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주 정도 뒤에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렌트카 회사에 미리 말해 놓으시고 벌금 통지서 오면 연락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방문자시라면 교통위반자학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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