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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le****
조회1,704 공감0 작성일4/19/2012 12:43:41 PM
정성껏 달아주신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신 서류가 모두 있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면허증과, 새로받은 여권의 서명은 동일한데 하도 오래전에 받은 소셜카드라 현재의 서명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정착 초기때 만든것이라 이름을 그대로 서명으로 썼었든데 카피가 너무 쉬운것 같아서 중간에 면허증을 갱신할때 서명을 바꾼것이 문제가 되었네요.
다행히도 유효하진 않지만 2000년도 부터 2005년 까지 사용했던 면허증엔 소셜카드돠 동일한 싸인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지참하면 될까요?
또한 I-94 가 붙어있는 1998년까지 유효했던 Void 된 구여권에도 소셜카드와 동일한 서명이 들어있긴 합니다.
이두가지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카피가 너무 쉬워서 바꿨다고 설명을
하면 통과가 될까요?
목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다른 질문은
리얼 아이디법이 발효된다고 가정할때 만약 이번에 받는 면허증이 2017년까지 유효하다 하더라도 1964년 이후 출생자라면 2014년 12월1일까지 밖에 운전을 할수 없는게 맞는지요, 또한 2014년 12월1일까지 운전은 할수 있으되 리얼 아이디가 아닌 이유로 관공서 출입이나 비행기 탑승은 2013년 1월15일 이후로 불가능해 지는지요.
리얼아이디법이 발효되면 그날부터 오직 리얼아이디가 있어먀만 비행기를 탈수있다고 해석하는것이 맞는 법해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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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9/2012 1:31:09 PM
1. 소셜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는 곳에 줄을 그으시고 옆에 이니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백에 면허증과 동일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2. 리얼 아이디 법이 시행되더라도 운전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공서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할 때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게 되면 운전은 지금 발급 받은 면허증으로 하시고
관공서에 출입하실 일이 있든지 아니면 국내선 항공기를 타실 일이 있을 때에는 여권을 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le****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8:15:08 PM
2014년 까지는 리얼 아이디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2014년 12월 까지도 리얼 아이디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신분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면허증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2014년 이후에도 운전만은 할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건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8:18:34 PM
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k**le****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8:21:48 PM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8:49:4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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