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이실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서, 스폰서 업체측의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한 편지나 사유서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