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과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본인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후에 시민권 신청을 대비하셔서, 남편분의 취업이민 관련 서류나 이혼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