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조회1,801
공감0
작성일2/22/2017 7:43:33 AM
영주권자 성년미혼 자녀로 작년 3월 지문날인 하고 5월에 콤보카드를 받아 취업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자인 아버님 께서 작년 8월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초청자가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저의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지장이 없는지요..이런이유로 영주권이 늦어지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