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서명하신 자동차 구입 계약서에 2017년 모델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께서 받으신 모델이 2017년 형이 아니라면 계약파기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해당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