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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구입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3****
조회1,584 공감0 작성일1/15/2010 7:42:14 PM
요즘 주택가격이 하락 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 비싼렌트비 내고 사는것 보다
우리집을 장만하려고 리얼터 한분을 만나 몇군데 집을 보고 리얼터가 오퍼넣는데 필요하다고 몇가지 서류에 싸인을하자고 해서 여러장 사인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얼터가 보여주는 집들이 마음에 들지안고 적극적이지 안아 다른 리얼터에 알아보던중 그서류들 중에는 일년간 꼭 자기하고만 계약을 해야 한다는 서류가 2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퍼넣는데 필요하다고만 설명을 했지 그런내용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리얼터와는 더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꼭 1년간 그분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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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5/2010 10:41:14 PM
서명하신 서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음으로 바른 대답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서명을 하실 때는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서명하셔야 힙니다. 보통 selling agent들이 자신이 서비스한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개한 매물에 한하여서는 소개한 agnet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오고 있으며 또 이를 서류로 약속하는 일은 있으나, 서명하신 날로 부터 1년간 그 agent를 통하여서만 집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분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서류에 왜 서명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 임으로 지켜야하나 합법적인 법의 근거하에서만 구속력이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0 11:54:37 AM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로 질문을 주신분이 계십니다. 다른 전문가 분이 답변을 주셨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일단 해당 리얼터와 잘 대화로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특정 중개인이 보여드린 매물의 경우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매물은 매물을 소개한 중개인을 통해서 딜을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싸인한 계약서를 증거로 (만일 1년계약을 하셨다면)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할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31****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2:09:20 AM
그런 계약이 있다는건 금시초문이군요..
보통 그리얼터랑 본집은 그리얼터랑 계약한다 뭐 이정도 수준인데..
그리얼터 질이 안좋네요... 분명히 얼렁뚱땅 설명도 안해주고 그런 서류에 싸인하게 만든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가주 부동산국인가? 그런곳에다가 어필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그런사람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면허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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