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 사람귀하
지역Korea
아이디j**n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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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2010 11:32:22 PM
일전에 제가 질문한 글에 답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 안되는 것이 있어서 제차 묻읍니다.
한국 국세청에 들어가서 해외부동산에 관하여
읽어보니
주택구입을 할적에 제출하는 신고서 14번 문항이
지분을 몇%인지 표시 하라는 란이 있읍니다(이건 공동소우 인정하는 것임)
그리고 국세청 관련 문건을 찾아 보았으나,
대한민국이 해외재산 취득에서 공동으로 인수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두고 있지않던데요?
어디서 보신 문건인지 알려 주십시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차별이니,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 할려고요?
재차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