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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min****
조회1,840 공감0 작성일7/16/2012 10:32:36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요..

비거주자라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지 궁금합니다..

연방과 주에 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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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12 11:46:03 AM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 좀 더 높아서 미국 IRS에서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협정에 의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낸 세금을 다른 한 국가에서 낸 것처럼 크레딧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해당 거주지에서 별도로 내야 합니다. 미국 세무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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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과 차이점은 2년이상 살았어도 $500,000/$250,000의 공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소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법이 같습니다.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니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소유 -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이 15%이하면 5%의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되며, 만일 개인소득세율이 25% 이상이면 최고 15%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25%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의 세금요율은 대략 9.3%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min****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5:24:1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7/20/2012 4:49:28 PM
“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요..비거주자라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Correct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지 궁금합니다..연방과 주에 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As a US person, a US citizen, a US resident alien, you are subject to US taxes on your US source and world wide income. As you pay long term capital gain tax(es)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 credit on IRS Form 1666 on your federal return; you can report your foreign tax credit on 1040 line 47 or you can itemize it on Sch A line 8. However, there is no Foreign Tax Credit available in CA State.You can contact the FTB for more accurate info in detail. https://www.ftb.ca.gov/aboutFTB/contact.shtml?WT.mc_id=Global_Utility_Contact However, IRC section 121, sometimes known as the 121 exclusion, permits homeowners who sell a property they have lived in, as their primary residence, to exclude up to $250,000 of the capital gains ($500,000 for a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To qualify for this exclusion the property must have actually been lived in as your primary residence for any two of the last five years.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121 exclusion only once every two years. While it is not required to report the sale of your main home on your tax return unless some of the gain from the sale is taxable, some people may still want to report the sale to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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