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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박동익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지역California 아이디m**gnu****
조회2,017 공감0 작성일7/13/2012 6:07:11 PM
감사드립니다.
2001년 유학생으로 온 식구가 함께 왔구요. 2004년에 영주권 신청하고 2005년 1학기까지 유학생 신분이였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현재 3차 자진신고 기간이라는건 언젞까지이고 어떤식으로 시고 하면 될까요? 주식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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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2 6:31:43 PM
질문하신분의 현재의 납세의무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수입)과
해외소유금융재산의 명세 보고와 해외소유 재정자산의 명세 보고 의무가
있는 정규납세자 입니다,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3 차 자진신고 기간은 1/19/2012년 부터 현재까지
Open되여 있습니다, 언제 마감 될지는 현재로써는 알수가 없습니다,
신고의 방법은 년도 별로 Form TD F 90-22.1을 작성하셔서
재무부 Detroit Office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캐피탈 게인과 로스로 미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2011년 이전해의 것은 Amend를 통하여 하시고,
2012년 매매에 관한 것은 2013년 4월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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