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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stallment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heng200****
조회1,210 공감0 작성일7/13/2012 1:47:32 PM
안녕하세요?

항상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사정으로 tax를 Installment로 매달 payment을 하고 있는데
tax you owe 금액은 줄어는데 반면 failure to pay penalty와 interest charges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total balance가 처음 set-up당시 금액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failure to pay penalty와 interest charges는 만약 매월 지불을 하지 않았을때 그렇게 charge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남아있는 금액을 한번에 지불한다면 최근에 IRS에 보내온 편지에서 tax you owe만 다 지불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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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2 7:01:59 PM
질문하신 내용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Penalty와 intrest의 부과는 완납 될때가지, 여러가지 규정에 의거
부과 됩니다(예:Instalment를 하였어도 계속 부과되며, 이를 어겼을
때도 별도의 Penalty가 부과 됩니다,)
국세청에서 오는 편지에 부과된 것은 별도로 조정을 하여 감면이나
삭감받지 않는 한, 전부 납부하셔야 완납이 됩니다,
전액 납부하므로 생활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된다면
도와주겠으니(일부 또는 전액삭감) 그 어려운 사정을 전제로
신청을 하라고 3/27/2012,5/21/2012,7/9/2012년 특별 발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납부하시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여 삭감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정리 방법입니다
이를 미국세청에서는 Fresh start(세금깨끗이 정리하고 ,걱정없이
새로운 경제적 활동에 임하하는 뜻)라고 명명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의 전문가 컬럼을 참고하여 보십시요. 그내용이 자세히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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