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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b**lcs****
조회2,991 공감0 작성일7/13/2012 11:46:00 AM
시니어 시민권자 입니다 정부혜택으로 사느데 10년 이상 한국에 보유하고있던 땅에서 약50만불 정도의 양도 소득이 발생 했는데 한국세무서에 납부한 10만불가량의 금액은 택스 크레딧을 이곳에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택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궁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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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2 6:37:50 PM
1.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2.어차피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IRS와 주정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CA주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별히 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2 7:12:01 PM
위의 전문가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문내용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로서, 전세계의 어디서든지
소득(수입)이 발생하면,나이와 관계없이, 무한 세금보고의무를
이행 하셔야 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연방정부(미국세청),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때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 하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고를 하시면, 한국에서 납부하신 금액은 미국세액
계산 절차에 따라 계산하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IRS만)
즉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alifornia 에서 아마도 신고하심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만....)

미국의 세법상(IRS)$250,000 ($부부 공동신고시 $500,000) 면제 혜택은
해당이 않됩니다, 1.거주 주택이 안이므로,2, 땅은 면제 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3:48:33 PM
“시니어 시민권자 입니다 정부혜택으로 사느데 10년 이상 한국에 보유하고있던 땅에서 약50만불 정도의 양도 소득이 발생 했는데 한국세무서에 납부한 10만불가량의 금액은 택스 크레딧을 이곳에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택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As long as your home in Korea is your primary residence (I mean UNLES you own your primary home in US), then, you can exclude up to $250,000 in profit from the sale of a main home (or $500,000 for a married couple) as long as you have owned the home in Korea and lived in the home for a minimum of two years. Those two years do not need to be consecutive. In the 5 years prior to the sale of the house, you need to have lived in the house for at least 24 months in that 5-year period. In other words, the home must have been your principal residence. If the home in Korea is NOT your main home, then you can claim your LTCG tax(es) that you paid to the Korean taxing authority(ies) on your US federal return by filing Form 1116 by reporting the foreign tax credit on 1040 line 47or by itemizing it on Sch A line 8. On your CA state return, CA does not give credit for taxes paid in a foreign country, Korea in this particular case. So, your LCTG is subject to double taxation in your home state, CA.
T**612****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3:58:16 PM
So, you May be eligible to take the foreign tax credit against you Federal tax liability, However, there is no Foreign Tax Credit available in CA State.
You can contact the FTB for more accurate info in detail. https://www.ftb.ca.gov/aboutFTB/contact.shtml?WT.mc_id=Global_Utility_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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