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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gay****
조회1,149 공감0 작성일7/11/2012 6:34:53 PM
저는 김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세일즈 tax 에 담배세가 와이프 이름으로 80000불 나와서 그것을 못냇읍니다
그런데 처제 은행 잔고가 차압이 되엇읍니다.
처제가 저하고 크래딧카드가 jion이 되어잇어서 처제 어카운트에서 돈이 levi가되엇읍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답 함니다
우선 저는 처제 어카운트 코 싸 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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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2 7:38:02 PM
notice of levy에 안내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levy는 lien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앞으로 10일동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은 압류한 돈을 BOE에 넘겨 줍니다. 아시다시피 levy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세금독촉을 거부하여 빚을 갚지 않은 경우에 따른 절차입니다. 납세자가 서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 어가운트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levy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levy할 당시의 balance에 대하여 밀린 세금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사업이 어렵거나 어떤 이유로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안내서에 나온대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세요.

돈이 한번 빠져 나가면 이제는 돈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금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으며 최선을 다해서 2) 돈을 다 갚겠다는 납득할 만한 방법(가령 installment agreement)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이므로 거래하는 CPA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질문자의 경제사정을 제일 잘 아십니다.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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