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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재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gnu****
조회2,032 공감0 작성일7/10/2012 5:29:50 PM
늦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 주식이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전에 오픈하였고 가끔 매매를 하며 수익은 많지 안습니다.
cpa에게 물어보니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안했으니
지금이락도 계좌를 없애라는데(지금 세금보고를 하면 그동안 해 왔던 세금보고를 다 고쳐야 한다네요)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대로 있다가 잘못 스팟 체크에 걸리면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은 얼마 안되거든요.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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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2 8:19:32 AM
질문하신 내용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이라 말씀하셨음으로 현재의 납세의무자(정규납세자인지,비 거주 납세자인지)구분이 안 되는군요.우선 납세의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혹 정규납세자에 해당되신다면,정상적인 절차를 거처 신고를 해두세요
즉 계좌를 없애지 마시고, 양성화(적법한절차에 따라 신고: 현재3차
자진신고 기간으로 Open되여 있습니다,)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m**gnu****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11:49:47 PM
감사드립니다. 2001년 유학생으로 온 식구가 함께 왔구요. 2004년에 영주권 신청하고 2005년 1학기까지 유학생 신분이였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현재 3차 자진신고 기간이라는건 언젞까지이고 어떤식으로 시고 하면 될까요? 주식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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