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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291 공감0 작성일7/10/2012 5:35:03 AM
안녕하세요?

부친이 13만불 condo 를 현금으로 자녀이름으로 구입하고자 할때

1.gift tax income 보고할필요가 없는 금액이 년 13000$ 이라고 들었는데
5년것을 금년에 한꺼번에 65,000$을 증여할때도 tax 를 보고 할필요가
없는지요?
아니면,내년 tax 보고시 5년것 증여라는것을 명시해야 되는지요 ?

2.부친이 다른형제에게 같은 방법으로,65,000$을 증여후 그 형제가
다시 저에게 65,000$을 재 증여할수 있는지요?
즉 위와같이 총 130,000$을 income tax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이
증여 받아 자녀이름으로 동금액의 condo를 구입할수 있는지요?

3.tax 보고가 필요하다면,혹시 금년에 65,000$ 을 한꺼번에 증여후
금년이 아닌,5년후 보고해도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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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2 10:55:14 AM
1. 보고가 면제되는 증여의 한도는 해가 지남에 따라 물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차로 약간 증가하여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누적하여 어느년도에 한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1년에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준 증여는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제금액은 합계가 아니며 제한없는 숫자의 어떤이에게 주는 각각의 증여에 적용합니다.
• 2006 ~ 2008: $12,000 / year
• 2009 and later: $13,000 / year

2. 증여가 발생하는 매 해마다 $13,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3만불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훗날 상속세에서 그만큼 혜택이 줄어듭니다. 2012년에 면세되는 증여의 한도는 $5,120,000이므로 13만불 정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증여가 발생한 때에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보고하고 내야하며. 세금보고 기간은 form 1040과 동일하지만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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