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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판매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ya00****
조회2,692 공감0 작성일7/8/2012 10:35:3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데, 소일거리로 한국 온라인쇼핑몰 "11번가"에 물건을 올려 판매해 보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건 아니고, 개인이 물건을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은 미국 제 계좌로 송금받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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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2 1:04:35 PM
원칙적인 면에서는
질문하신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로서
전세계의 무슨 소득이든(수입) 발생하면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우선 일을 진행하여 보시고,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면
그때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신고는 다음해 4월15일까지이니
열심히 해 보세요, 만약 실적이 있어 세금보고 해야 할 경우
자영업자에 해당 되니,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실적이 있어 세금보고 할시 소득계산에 꼭 필요 합니다.

소일거리의 부업이 예상외로 큰 소득이 될 수도 있으니
세금문제는 위와 같이 대비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세금 때문에 돈 버는 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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