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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s Tax_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n911****
조회1,282 공감0 작성일7/3/2012 1:23:03 PM
미국에서 저희 회사가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낼때 즉, 최종구매자가 한국일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어야 하나요?
만약, 물건 구매시 Sales Tax를 내었다면 차후에 환급이 가능한지요?
두번째는 국제 우편물의 경우 차후에 세금보고시 공제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공제액수나 %(퍼센테이지)가 정해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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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2 4:18:49 PM
1. 우선 국제우편물을 보낸 비용이 업무상 비용이라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매업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외국의 어느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세일즈 택스를 징수하여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gross sales 에 포함되나 taxable sales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서류로서 선적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3.Inventory 구매시에 잘못 계산하여 낸 sales tax는 재고비용과 판매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며, SBOE로부터 환급받지 못합니다. 재고를 구매할 때에 재판매증명서를 사용하여 sales tax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매업자가 물품 구매시에 재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매상(제조사)은 판매세를 소매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것이며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상대적으로 재판매증명서를 남용하다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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