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방문시 운전을 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i333****
조회25,337 공감1 작성일4/27/2012 3:07:06 PM
올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전을 해야할듯 합니다

현제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면허는 연장을 하지 않아 말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달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미국면허로 운전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7/2012 4:19:00 PM
AAA에 가셔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서 미국 운전면허증과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15불입니다.
사진 값은 별도입니다. AAA 회원은 8불, 비회원은 15불 정도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n****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3:36:13 PM
원글님 사시는 동네 AAA에 가셔서 국제 면허증을 만드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들때 드는 비용도 18불인가 합니다..
사진도 그곳에서 찍어주고 바로 만들어주니 간단합니다..
미국 면허증으론 당연 운전 못하시구요..
즐건 여행되세요..
j**j**q****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3:47:01 PM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정지의 경우 운전 면허국에가면 바로 살릴수 있고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국제 면허의 경우는 한국면허를 한번도 가진적이 없는 사람에 한해 쓸수 있습니다 한국면허가 정지 되었거나 말소 되었으면 꼭 살리신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이나 기타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외국면허를 따와서 운전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국제면허로 운전하다 자신의 한국면허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s**n****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3:51:26 PM
방랑자님~
잘못알고 계신 정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 면허증이 있다가 미국에서 오래 산 이유로 자동 말소되었습니다...
매년 한국갈때마다 국제 면허증을 갖고 잘 운전하고 다녔고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끊어도 아무런 조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그건 렌트회사를 통해 차를 빌리면 거기에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티켓같은것은 차를 돌려줄때 그 티켓과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겁니다...
전 경험자인데 님은 어디서 들은 정보이신가요?
r**dl****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4:00:58 PM
원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지만
(말소가 아니라 정지임. 말소란 면허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정지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회복가능)
출국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귀국 후 3개월이내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를 그자리에서 다시 발급해 줍니다. 면허시험장에 사진1매 가지고 가시고, 적성검사받고, 면허받으시면 됩니다. 총 소요시간 1-2시간.
아니면 미국에서 국제면허증 가지고 가시던지.
둘중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글님말처럼 미국면허만으로는 안됩니다.
a**forcej****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6:14:48 PM
http://dl.koroad.or.kr/Html_index.jsp?content=/htm/system/etc.jsp&left=/htm/menu/left_system.jsp&topFlag=3
들어가 보세요 한국 운전면허 관리공단 입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