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7 1:51:11 PM 안녕하세요1)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략 3~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아이의 현재 합법적인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3) 이민비자 거절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다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학생비자 취득시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5)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home****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2:13:45 PM 1.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 승인 혹은 기각이 되기 전에, 지금 신분이 살아았어야만 만일 기각이 될지라도, 일단 신분이 살아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2. 일단 아이는 ESL 영어 학원 같은데라도 다녀서 학생 비자 상태로 신분이 살아있도록 하고, 만일 영주권 기각이 될지라도, 일단 아이는 신분이 살아있으므로 학생비자 상태로 다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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