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H1B의 20,000 의 석사 이상의 지원자들을 위한 quota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이상 취득한 분들에 한하며, 미국에서 학사만을 취득하시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U.S.-earned master’s or higher degree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00 석사 이상의 학위보유자들을 위한 quota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석사이상 quota에 해당이 된다면 스폰서의 자격은 일반 H1B cap의 적용을 받는 지원자를 스폰서 할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part time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유로 인해 질문자 님은 학사 quota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2 investor비자 보다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를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매출, 개인의 자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E-2 투자자가 아닌 employee가 회사의 운영에 essential 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렵고, 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들 또한 H1B나 L-1 등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한 취업비자들이 아닌 비자심사만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E-2 essential employee에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2 Investor 비자와 E-2 essential employee비자를 동시 추진할 때는 개인이 E-2 investor비자를 받을 때보다 더 유의할 사항들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