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자격요건만 충족시키시면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8/30/2009 6:32:47 PM
님께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시민권 시험은 부모님이 영주권 반납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에 가셨다면 님이 시민권자라면 다시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미영사관에서 반납하셔도 되는데 굳이 미국에서 빨리 반납 하실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국에 가시면 생각이 바뀌어 다시 올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가서 영주권자의 체류기간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영주권 포기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봐습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