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부터 한 밤중에 콘도 윗층에 새로 입주한 사람이 내는 소음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서, 편지도 보내고, 항의도 했는데, 별 소용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잠 좀 제대로 자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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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님 답변답변일8/10/2009 7:31:42 PM
윗층 사람을 만나셔서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시고, 아이들이 떨들어대는건 좀 어렵겠지만 어쩔수 없을것 같고, 이렇게 해보시지요. 이는이로 말하자면 본인도 일주일정도 계속 음악을 크게 틀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날때면 님은 복수로 더 크게 틀어놓으란 말입니다. 좀 귀찮으시겠지요. 이게 효과가 무지 좋답니다. 옆집엔 양해를 구하시구요.
x**al****님 답변답변일8/11/2009 11:43:06 AM
제 생각으로는 얼굴보고 이야기를 해서 듣을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콘도 관리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들으면 편지를 보내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부르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찰이 왔다고 해서 경찰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겨지므로...님이 이런것들을 하나 하나 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나중에 님이 집을 옮기거나 무슨 더 큰 문제가 생겼을때....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j**ro17****님 답변답변일8/12/2009 11:03:32 AM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주중에는 밤10시나 혹 12시까지, 주말에는 12시나 새벽2시까지(의뢰인의 경우 주중은 목요일까지, 주말은 토요일만) 어느정도의 소음. 예를 들어서 크게 틀은 음악이나 파티로 인한 소음은 법의 허용안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편지를 보내시는데 3번을 보내시고(최하 3번을 보내셔야 편지의 내용에 힘을 실어 주고 만약에 법원까지 갈경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편지 보낸 기록을 가지고 계십시오). 법의 허용외의 시간에도 소음이 들릴경우 경찰을 부르십시오. 가능하면 소음이 가장 심한 날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꼴뚜기님의 어린에 장난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안통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우선 먼저 법을 지키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