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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아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y344****
조회1,108 공감0 작성일8/8/2009 8:33:08 PM
영주권자 가족으로 남편이 재입국 허가서 받고 한국에 파견근무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17세인 아이를 몇 년후에 단독으로 시민권 받게 해 주려면 세금보고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아이는 계속 학생이라 수입이 없을텐데, 시민권은 18세가 넘으면 단독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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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8/2009 11:35:20 PM
세금보고는 지금하시는데로 하시면됍니다
아이가 18세가 됄때 시민권 신청하시면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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