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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Food Stamp 수렬문제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0****
조회2,590 공감0 작성일8/6/2009 9:21:13 AM
2000년 4월에 영주권을 받은 55세된 사람입니다.

형편상 Food Stamp 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민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영주권 신청시(가족 이민) 초청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하였는데 보증을 해준사람에게도 문제는 없는지요?
또 제가 다음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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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9 9:59: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Food Stamps수령은 영주권 신청시 보증인에게나 시민권 신청시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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