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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스토랑 천정이 내려 앉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008 공감0 작성일10/29/2010 6:54:44 PM
4년간 비가 새어 지속적으로 비가 오고난 다음날 비가 새어

계속 항의 하였으나 대충의 공사로 다시 비가 새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10월초 비가 많이 오고 난 후

천정이 내려 앉았습니다.

랜드로더라 와서 보고(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천정을 고쳐주고 2주간의 랜트비와 로스를 물어주겠다고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는데

떨어지 조각을 자세히 보니 곰팡이 비슷한 것이 있어

테스트킷으로 체취하여 검사를 보내고

다른 콘트렉터에게 물어보니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없다하여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3주 소요)

검사결과는 소량의 톡식 곰팡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 아시는 분이 천정이 내려 앉으면

건물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곰팡이 검사에서 심각하다하면

주인에게도 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랜트는 올 12월에 끝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랜드로더가 조금도 관리나 리스를 깍아주는등 비즈니스에 도움을

안 줘서 팔지도 못하고 빈 손으로 나가야 할 판입니다.

전문가이시거나 겅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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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8:09:59 PM
건물 claim 이나 공사부실 같은것은 주인이 돈을냈기 때문에 주인입장에서 해야 되는거고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곰팡이 등등 비가새서 손님들이 청결하지 않아서 돌아간점
원글님이 변호사 사서 sue해야되는 입장인데요
마침 lease 도 끝났고 싸움을 걸어도 유리하긴 한데요

원래 재판이란것이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결과가 불투명하고 변호사 잘못선임해서
돈만들어가고 나중에 남는것도 없고 ....
-아니면 재판 잘끝나서 손해배상 받을수도 있고...

어쩄든 이런 불경기에 rent도 안내려주고 권리금주고 사셨을테니 손해가 막심하군요
나쁜주인 경각심도 주긴 줘야되는데 어쨌든 결정 잘하시고!!!
나중일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선택 본인책임이죠 Good Ludk!!
4**ki****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8:12:45 AM
주인이 천정을 고쳐주고 2주간의 랜트비와 로스를 물어주겠다고 했다면 주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했다고 보이네요. (lost income은tenant의 보험으로 할 수 있기도한데...)
된장의 곰팡이가 아니면, 거의 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곰팡이이므로 비 새어서 생긴 곰팡이 그 자체는 놀라운 것은 아니고, 평면지붕이면 비새는 것 잡기 어렵고, 주인의 노력이 있었기에--수(sue)해서 큰돈 받아내갰다는 생각은 승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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