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딸에게 차용증 공증한 것을 딸이 갚을때 딸이 혜택을 받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546 공감0 작성일10/28/2010 7:22:53 PM
안녕하세요?
저의 딸이 메디칼 다니는 데 메디칼 학비를 융자 받을 수 없는 유학생이라
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급여가 작고 세금 신고도 작아서
론을 제가 신청할 수 가 없어서 (코싸인을 할 경우) 부득이 제가 딸에게
갖고 있던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딸이 졸업 후 조금씩 돈을 갚을 때,돈을 갚을 때 딸이 돈을 갚음으로써 공제 받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론을 하고 갚으면 갚는 것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간에 빌린 돈을 갚아 나갈 때 그 서류는 어떤 형식으로 쓰고 기록을 남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웃기는 것 같지만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라서요.
답 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8:41:14 PM
딸이 졸업후에 (영주권자라면) 돈을 갚음으로써 공제 받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낼 경우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공제 받지요.

그러니 별로 신통한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