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딸에게 차용증 공증한 것을 딸이 갚을때 딸이 혜택을 받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546
공감0
작성일10/28/2010 7:22:53 PM
안녕하세요?
저의 딸이 메디칼 다니는 데 메디칼 학비를 융자 받을 수 없는 유학생이라
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급여가 작고 세금 신고도 작아서
론을 제가 신청할 수 가 없어서 (코싸인을 할 경우) 부득이 제가 딸에게
갖고 있던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딸이 졸업 후 조금씩 돈을 갚을 때,돈을 갚을 때 딸이 돈을 갚음으로써 공제 받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론을 하고 갚으면 갚는 것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간에 빌린 돈을 갚아 나갈 때 그 서류는 어떤 형식으로 쓰고 기록을 남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웃기는 것 같지만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라서요.
답 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