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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5K, deed of trust & potential lawsuit

지역Washington 아이디h**7777****
조회1,303 공감0 작성일1/23/2010 9:25:01 AM
"제가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promissory note와 deed of trust를 8만 5천불어치 설정해놨는데요. 요즘 집값을 못내고 있는것같아 조금 걱정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사람집이 은행에 차압당하게되면 그후 수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제가 8만 5천불만큼의 권리를 먼저 받게되는건가요? 참고로 집은 30만불정도 가격에 12~13만불정도 pay가 되어있습니다. 은행차압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서 시세보다 싸게 팔려버리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차용증 (promissory note)는 2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제가 은행보다 먼저 fore-close하거나 sue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액수가 크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도움을... "

라고 처음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몇달간 연락도 안되다가 오늘 갑자기 텍스트 메세지로 집을 팔았으니 5만불정도 갚는다는 연락을 하더군요 하지만 8만오천이 아닌 5만불 밖에 갚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deed of trust에 8만 5천불이 설정이 되어있다면 제가 그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문자로는 집이 팔렸다고 왔습니다. 은행에 넘어가거나 foreclosed된게 아니고 돈을 빌린사람이 직접 팔아버린경우입니다.
8만5천불을 다 받을만큼의 equity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팔고 한 6~7만불정도의 equity가 남았다고 가정할때, 그돈은 어떤절차를 통해서 오게되나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promissory note는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2월 말까지 돈을 갚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돈을 빌린사람이 그전에 집을 팔아버린경우입니다. 만일 6만불정도를 어떤절차(?)를통해 받는다면 나머지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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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2010 12:43:35 PM
이곳은 캘리포니아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Deed of Trust를 recording 하셨는지가 궁음합니다.recording이 되었다면 note holder 모르게
집을 팔수가 없읍니다. 2저당 권자보다 먼저 제일 저당권자가 Forclosure 할 경우는 제 2 저당권자가 제일 저당의 융자금를 갚아주는 길 이외는 이를 저지 할 수 없으며 팔리는 가격여하에 따라 상이 하지만 돈을 회수 하기 힘들어 짐니다. Short sale 인 경우는 negotiation이 들어 올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TD가 등기되었느냐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부동산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빛관계로 취급 될 수 밖에 없읍니다. 정한 기일에 약속한 payment를 하지 않으면 먼저 forclosure을 진행 시킬 수 있으나 집 주인이 제일 저당 payment를 하지 않으면 대신 payment를 하여 주면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h**7777****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06:39 PM
city hall recording department에가서 recording을 했습니다. 집이 팔린지는 얼마 안된것같아요. 그렇다면 곧 연락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락은 어디서 오게되는지요... 처음이다보니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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