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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조회1,935 공감0 작성일1/20/2010 5:13:20 PM
집을 숏세일하려고 합니다.
1차 융자금이 450,000.00 2차 Home equity 융자금이 225,000.00 인데 숏세일은 $500,000.00 미만 일 경우 1차를 갚으면 2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property tax 는 제가 내야하는지요?
숏세일은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지요?
허락을 받는 기간과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지금현재 payment 는 밀리지 않은 상테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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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2010 4:46:09 AM
물론 Short sale은 융자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 이 허가를 꼭 받게 된다는 보장도 없읍니다. 융자기관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Forclosure와는 달리 2차 융자기관과의 negotiation도 필요합니다. 진행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세 등은 전부 clear 되는 조건에서 매매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short sale 은 융자금을 지불하고 있는한 융자기관에서는 short sale 대상자로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Hardship notice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융자 기관에 융자조건을 완화 할수있는 Loan modification
과 같은 것을 시도하여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면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오나 요즈음에 와서 이로 인한 잡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이러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t**nslatio****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1:05: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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