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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로, 경매로 산 집은 저희가 오래 눈여겨 보던 집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w**0****
조회1,416 공감0 작성일1/19/2010 5:59:31 PM
이 집이 차압되기 전에 지난 여름 두번이나 방문하여 집을 살펴보았고, 오퍼도 놓았으나 주인이 받아주질 않더군요. 그러던 중 세일 리스트에서 없어져서 저희는 그 집이 팔린 줄 알고 있었던 중 경매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그 경매에 참가하여 지난번 오퍼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매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지만 10%의 현금도 걸고 융자를 받을 여력도 되는데, 집에 appraisal을 위해 잠시라도 들어갈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고지식한 사람이라 원칙은 원칙이고 법은 법이다라고 하며 알아볼 것 다 알아봤는데, 우린 그냥 다운한 돈 날리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문 뜯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안되고, 은행에서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이라면 차가 다니지 않는길도 무단 횡단하지 않을 고지식한 미국남편을 둔 덕분에 이렇게 여기에다 여쭙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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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0 4:04:49 PM
말씀드린대로 주택의 inspeciton등을 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과 확인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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