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매로 산 집에 대한 closing 이전의 바이어의 권리
지역New York
아이디w**0****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19/2010 5:38:05 PM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에 낙찰이 되어 10%를 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일 내에 closing을 해야 하고, 사전 융자승인도 받았는데, 문제는 융자를 위한 home appraisal이 필요하여 그 집에 appraiser와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그 집은 주인이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남편말에 의하면 저희는 closing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집의 lender가 웰스파고 인데, 그 은행측에서 저희에게 appraisal만을 위한 집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그 집의 소유권이 아직도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포클로져로 낙찰받은 집에 appraisal이 방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은행측이 키가 없다면, 그리고 은행측에서 저희에게 appraisal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만 경매집을 산다는 말입니까?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