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소유자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3,373 공감0 작성일1/18/2010 2:11:50 AM
한국같으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인데, 미국에서는 property owner 를 president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tresury라고 표시된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진 자 인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10 4:55:55 AM
Property owner 를 명시 할때에 ownership이 개인이냐, partnership 이냐 또는
회사명으로 되어있느냐 하는 소유권 형태에 따라서 소유권자의 이름이 다르게 표시 됨니다. sign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 소유는 개이에게 있고 또 다른 소유권은 소유권자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sign권이 있읍니다. 보통 회사명으로 된 소유권일 경우는 sign권이 CEO (presidnet) 와 secretqry가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귀하가 말하는 president 나 Treasury 는 소유권 표기에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0 4:24:58 PM
보통의 경우 한국과 같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시려면 부동산이 소재되어있는 각카운티의 등기소 (recording office)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보통 개인의 이름이나 회사명 또는 trust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자의 이름이 붙어있으며 또한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소유지분이 다르게 행사되기도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4:48:07 AM
글 쓰신분은 무언가 혼동 하시고 계시고 있는거 같읍니다. presidnet, treasurer 는 회사를 등록 했을때 (예를들면 Incorporate 할때) 쓰는 용어이지 부동산 소유자를 일컬어 쓰는 것은 못들어 보았읍니다. 좀더 자세하게 물어보서요. treasurer는 회사에서 재무담당 이라고 보며는 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