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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린 임대료를 콜렉션 회사를 이용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1,670 공감0 작성일1/16/2010 9:23:22 PM
밀린 임대료를 콜렉션 회사를 이용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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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10 3:33:15 AM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입주자가 그대로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eviction절차가 선행 되어야하며 밀린 금액에 대한 court승인을 받은
후에 collection 방법을 선정 할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0 9:14:16 PM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일종의 대서소인 LDA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LDA (Legal Deocumentation Assistance)서비스는 한국의 법무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각 카운티에 등록을 하고 본드를 구매하고 개인사무실 형태로 영업을 하며 주로 각종 서류작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번 몇분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잘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nslatio****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35:13 AM
이번 기회에 보유하신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 및 개인 채권
* 회수 수수료 후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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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og****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7:42:4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뚯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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