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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소유자가 돈벌라면...

지역Indiana 아이디g**xo201****
조회1,639 공감0 작성일1/16/2010 12:59:41 PM
현제 만 17살입니다..

지금 인디애나폴리스의 사립학교에서 공부중이고요

만 18살될때

부동산업일을 학업과같이하고싶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집구매 및 수리후 되팔기]

미국에서 돈을벌라면 따로 비자가 필요한걸로알고잇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들인후 고쳐서 다시 팔려는건데...[부동산업체를 통해서요.., carpenter, homefinder 같은업체]

그러니깐 돈만 벌려는겁니다..

구매는 본인이 판매는 관련업자나 업체를 통해서..

수입에대한 세금부과때매 비자나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엇거든요...

필요한비자나 서류는 뭐이며 , 발급절차와 발급비용좀 알려주세요 발급받는데 걸리는기간도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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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0 8:10:46 PM
일단 기본적으로 융자를 받으신다면 외국인 융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1) 직업이 없고 (아직 학생이며) 2) 나이가 아직 만21세가 되지 않았은 이유로 융자는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증여등의 방법으로 현금구매를 통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단 부모님의 싸인이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학생 비자자체로 주택구입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융자를 생각하신다면 힘든 조건인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또한 유학생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다면 제가 이민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본래의 비자목적과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경우 문제가 없는지를 (유학생으로써)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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