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2 8:59:47 PM 안녕하세요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부동산을 월세를 주셔서 인컴이 생긴다면 그 수입은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회계법인 오클렘213-788-3388oklemcpa@gmail.comwww.oklem.com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5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