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Close 될지 모름(Open 1/9/2012부터)
그 신고 대상은 소급 8년간의 무신고 해외금융자산을 신고 하라는 것으로
매년 단 1회라도 소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의 모든합계금액이 $ 10,000을 초과 하였을 경우 각년도 별로, 벌금을 물고 자진신고 하라는 것입니다.만약 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안하며, 자진신고 기간의 벌금( $75,000이상 일때 벌금 27.5%)보다 더 많은,벌금과세금을 물리며,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2005년$150,000과 2006년120,000을 각각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2005년의 경우 신고를 하면서, 한국국세청의 처리 서류로, $100,000
소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신고시 이방면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 가셔서 신고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금융자산 보고와는 별개로 IRS 법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해외재정자산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이는 해외금융자산과는 중복성도
있으나, 완전 별개입니다, 즉 해당되면 둘 다 보고 해야 합니다
이문제들은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 하지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보세요,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