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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fmoon0****
조회2,579 공감0 작성일8/3/2012 4:53:24 PM
수고하십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올해 OVDP 3차를 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한국에 있는 제 계좌를 사용하여
약 $100,000을 입출금한것을 알았습니다
2005년 당시 제 계좌에는 저의 개인자산이 $50,000정도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분은 이미 한국의 국세청에 불법자금입출금으로penalty를 받아
상기 $100,000에 대해 벌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2005년에 최고금액이 $150,000이고
2006년에는 재 개인계좌에 $120,000이 최고금액인데,
어느년도를 적용해서 OVDP를 진행하여야하나요?

2005년 $150,000을 최고금액으로 신고하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2006년 $120,000으로 신고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2 6:15:09 PM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는 현재 제3차 자진신고 기간이 Open되여 있습니다.
언제 Close 될지 모름(Open 1/9/2012부터)

그 신고 대상은 소급 8년간의 무신고 해외금융자산을 신고 하라는 것으로
매년 단 1회라도 소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의 모든합계금액이 $ 10,000을 초과 하였을 경우 각년도 별로, 벌금을 물고 자진신고 하라는 것입니다.만약 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안하며, 자진신고 기간의 벌금( $75,000이상 일때 벌금 27.5%)보다 더 많은,벌금과세금을 물리며,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2005년$150,000과 2006년120,000을 각각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2005년의 경우 신고를 하면서, 한국국세청의 처리 서류로, $100,000
소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신고시 이방면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 가셔서 신고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금융자산 보고와는 별개로 IRS 법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해외재정자산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이는 해외금융자산과는 중복성도
있으나, 완전 별개입니다, 즉 해당되면 둘 다 보고 해야 합니다

이문제들은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 하지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보세요,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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