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데( 거주자납세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의 납세자에해당 된는지 )
주신 내용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에 한국가셨고, 11개월 한국에 있었는데
2011년 6월부터 J1비자로 일을 하셨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3년소급계산법에 의거 183일(12월31일기준)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다면, 거주납세자가 되여(J1 비자의 경우 183일 이상
거주 하였어도 세금신고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있음 Form 8843 첨부신고시) 미국의 일반 납세자와 모든 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똑 같습니다,
즉 거주자납세자라면 차별 없이 세금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도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