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지 이자(원금은 아님) -은행에서 세금보고용 form 1098를 받으면 얼마의 이자를 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 재산세
2. 위의 공제를 청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Standard deduction이라고 하여 약 $12,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Itemizes deduction과 Standard deduction 둘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세금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은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재로 돈을 사용하고 받는 Itemizes deduction과 직접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받는 것이므로 Itemizes deduction이 $12,000에 모자라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세금공제 못받는 지출이 됩니다.
4. 얼마나 다운페이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의 주택이라면 처음 몇년간은 Itemizes deduction을 사용하게 될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이나 의료비용(제한 사항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함께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하여 헌금 액수가 높으면 감사를 받습니다. 의료비용은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