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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조회2,216 공감0 작성일8/1/2012 1:27:24 PM
만약에 40만불짜리 집을 구입한다면
모기지와 재산세로 인한 세금공제가 얼마나 되는지요?
부부 인컴이 8만불이고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
따로 할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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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2:06:13 PM
1. 집을 구입하여 Itemizes deduction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두 가지입니다.
1) 모기지 이자(원금은 아님) -은행에서 세금보고용 form 1098를 받으면 얼마의 이자를 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 재산세

2. 위의 공제를 청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Standard deduction이라고 하여 약 $12,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Itemizes deduction과 Standard deduction 둘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세금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은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재로 돈을 사용하고 받는 Itemizes deduction과 직접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받는 것이므로 Itemizes deduction이 $12,000에 모자라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세금공제 못받는 지출이 됩니다.

4. 얼마나 다운페이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의 주택이라면 처음 몇년간은 Itemizes deduction을 사용하게 될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이나 의료비용(제한 사항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함께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하여 헌금 액수가 높으면 감사를 받습니다. 의료비용은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4:24:13 PM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추가적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미루러 보아, 거주목적의 집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것으로 전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 목적외 집을 구입하실 경우는 결산처리가 개인과 다름)

세법상 구분하여야 할 내용중에 하나인

공제라는 것에는 세금공제와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는 소득공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소득공제 한후 과세표준
(Taxable Income)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 소득공제에는 인적소득공제와 지출적 소득공제(실비사용공제,국세청에
정한 기본공제= 2012년 $11,900)가 있으며 세금신고 때 신고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출적 소득공제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거주 목적의 집을 구입하신 경우의 소득공제는 실비사용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선택 하였을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temized의 소득공제를 선택 할 경우
집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년간 지급이자 (은행에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일년간, 총 지급이자에 대한 명세서를 Form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를 보내줌)와 재산세,수익적 지출의 집수리비등을 공제하여
주며, 이 공제는 다른 항목의 공제와 함께 별도의서류(Form: schedule A)에 그 내용을 써야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인적공제와 자녀양육(유아원, 유치원등)비용공제를
못 받는 것이지 ,다른 항목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l**un**** 님 답변 답변일 8/1/2012 4:42:38 PM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2011년도 의료비 지출이 $15,000.00 있었는데 2011년도 세금보고때 넣지를 못했는데
2012년 세금보고 공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너무 늦은건가요?
T**612**** 님 답변 답변일 8/1/2012 7:36:16 PM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2011년도 의료비 지출이 $15,000.00 있었는데 2011년도 세금보고때 넣지를 못했는데 2012년 세금보고 공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너무 늦은건가요?”---->No;you can include only the medical and dental expenses you paid this year, regardless of when the services were provided. As you did not claim your medical expense that would have been deductible in an earlier year,2011, you can file Form 1040X for the year in which you overlooked the expense. Do not claim the expense on this year's(2012) return. Generally, an amended return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the original return was filed or within 2 years from the time the tax was paid, whichever is later.For the regular tax, an itemized deduction is allowed for medical expenses paid during the year. A tax benefit is received, however, only to the extent the expenses exceed more than 7.5% of your AGI. AGI is the number on the last line ,line 37 for 2012 of page one of the Form 1040.For purposes of the AMT, however,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the threshold you must exceed is 10% of AGI, instead of 7.5%. This difference in the computation is the AMT item reported on the Form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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