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 10월 고지분의 과세표준 평가는 당해년 1월1일 기준
Marker Value로 합니다,(예:2013년 10월 고지분; 2013년1월1일 기준으로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고지서 작성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연도는 7/1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로 계산함)
그러나 계속 소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3/1/1975년 이후에는
아무리 Market Value가 올라도 년 2% 이상은 올릴 수가 없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만약 질문하신 분이, 계속 소유하고 계셨다면, 세금이 2%이상
오라가지 않습니다,오히려 , 그 동네가 집값이 많이 올라 갔으니
좋와, 좋와 하실 일입니다,
소유하고 계시던 중에, Assessed Value 재산세 하향 조종이 있었다면,
매년 2%이상올릴 수 없는 규정이 소멸되여, 현실적 과세를 합니다, 즉 Market Value로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현실화 되는 것은 팔았을 경우, 사는 사람이, 실제 매매한
가격으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즉 실제 매매한가격이 Market Value가
되며, Assessed Value가 되는 것입니다(집 구매자가)
아무리 Assessed Value 올라 가도,계속 소유자는 최대 2%의 상승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