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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세된 자녀의 학비를 세금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gpa****
조회4,389 공감0 작성일7/26/2012 9:20:44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서 일하고 있고, 아이는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21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학비를 세금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24세이고 full time 학생입니다.

2년간 세금보고때 21세가 넘어서 turbotax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amendment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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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12 10:02:52 AM
우선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해당 유무부터 답변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자녀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거주자(계산법에의거 183일이상 미국내 거주해당자)일때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나이의 조건은 과세연도말일(12월31일), 19세 미만과
24세미만(Full Time 학생일때)만 해당 됩니다.(미국세법에 명시된 규정)

이 조건의 제외자는 장애자뿐으로.정상인이 나이 제한을 넘은 상태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제한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못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하면, 부양가족공제가 IRS에서 취소되여, 세금과 벌금과
이자와 더벌어 IRS 에서 추징하여, 고지서를 발부 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상 그외 것이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활비와
학비등을 질문자가 제공하여 주어야 합니다,(생활비의50%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소득공제에 해당되면, 여러가지 법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년도의 보고 안된것도 Amend 할 수 있습니다,

여러해의 것을 신고 해야 되시니, 전문가를 찾아가 신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6/2012 11:06:57 AM
자녀의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우선은 자녀가 질의자의 세무보고서에 부양인으로서 보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양인으로서 보고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경우 1 (소득 무관)
1) 해당 연도 (세무 연도)의 12월 31일에 자녀가 Full-time 학생이라면 만 23세 이하이고 (full-time 학생이 아니면 19세 이하),
2) 자녀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며, and
3) 자녀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모 (질의자)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거나

경우 2 (나이 무관)
1) 자녀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고,
2) 자녀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모 (질의자)가 지원해 주며, and
3) 자녀의 연간 소득이 $3,700 미만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세무 보고서에 부양인으로서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질의자의 세무 보고서에 해당 자녀를 부양인으로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여도, 2012년 현재 24세라면 과거의 2년 동안에는 Child Tax Credit (해당 연도 12월 31일 만 1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에만 해당되며, 학비의 경우에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대학에 지불한 학비의 경우 대부분 공제 가능한 학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학비에 대한 어떠한 세무 혜택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과거 2개 연도의 세무보고서를 수정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0년도 세무보고서의 경우에는 2014년 4월 15일, 2011년도 세무보고서는 2015년 4월 15일까지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Turbotax에서 자녀분이 부양인으로서 입력이 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에 만 19세 이상인 자녀라면 Full-time 학생이라는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n**gpa****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11:55:40 AM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우1, 경우2 둘다 자녀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며,,
이것때문에 안되겠군요.
저는 H1B 상태이고 아직 영주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H1B 받을 당시에 아이가 21세를 넘어서 아이는 visa를 받지 못하였기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못할거 같군요. 게다가 itin number도 없는 상태이구요. 이래저래 걸리는게 있군요.
어쨋거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9:02:38 PM
“저는 미국서 일하고 있고, 아이는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21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학비를 세금감면받을 수 있는지요?현재 24세이고 full time 학생입니다.”---->It depeneds; only if it is paid to an eligible institution.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is any 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eligible to participate in a student aid program administer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UNLESS your son earns less than the personal exemption amount during the year. For 2011, this means the dependent earns less than $3,700., you can claim him as your dependent ,as a qualifying relative, even though he is NOT under age 24.
“2년간 세금보고때 21세가 넘어서 turbotax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amendment를 할 수 있는지요?”---->As long as you discover an error after your return has been mailed, you may need to amend your return. You can’t e-file an amended return(s); You have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your return was submitted, or from the day which you paid any tax owed resulting from that return, whichever is later, to file an amended return and claim your refund. After the 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s expires, you can still file an amended return but any money for which you are entitled will kept by the IRS and deposited in their excess collections account. You also need to amend your state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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