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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미시민권자 세금 문제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5,753 공감0 작성일7/23/2012 2:20:53 PM
2년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서 일단 저 혼자 귀국을 합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나요? 미국정부에 내나요 (미국에 있을때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중으로 내게 되나요? 얼마나 내게 되나요 (한국 이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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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2 3:52:43 PM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때 해외 소득과 관련하여 흔히 질문되는 것은 해외소득을 IRS와 State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약 10만불 정도까지 과세소득에서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 Foreign Tax Credit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한다.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 Foreign icome과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 등의 경우 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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