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이신지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군요
그래서 양국의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한국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른 답으로, 팔았을 경우 비거주납세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3년이상 보유한 집에 관하여는
(1.1.2012년 이후 2가구 이상 보유자도), 팔았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소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최고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를 받을 수 있음)
2.미국에서의 의무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 질문자의 추가 답변: 타국의(질문자의 경우 미시민권자)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거주자 납세자가 되면(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소신고와 함께 한국내 1년 이상 거주
할 때)법에 정해진 소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납세자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1가구 1주택소유 비과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