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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가 한국의 집을 팔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r****
조회7,598 공감0 작성일7/22/2012 11:47:21 PM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수도권 지역에 10여년 보유하던 집을 팔려고합니다.
실거주 없이도 3년이상 보유면 외국인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내에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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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2 8:06:17 AM
질문하신분의 질문 내용이 한국내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이신지
미국내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이신지 명확히 구분이 안되는 군요

그래서 양국의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한국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른 답으로, 팔았을 경우 비거주납세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3년이상 보유한 집에 관하여는
(1.1.2012년 이후 2가구 이상 보유자도), 팔았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소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최고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30%를 받을 수 있음)
2.미국에서의 의무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 질문자의 추가 답변: 타국의(질문자의 경우 미시민권자)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거주자 납세자가 되면(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소신고와 함께 한국내 1년 이상 거주
할 때)법에 정해진 소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납세자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1가구 1주택소유 비과세등)
회원 답변글
s**tor****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8:40:47 AM
우선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제 질문은 한국의 양도 소득세였습니다.
그집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내에 정해진 연수 (3년?)의 거주요건을 채우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주납세자로 취급된다는 소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8:57:23 AM
그집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내에 정해진 연수 (3년?)의 거주요건을 채우면 ???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주요건을 채우나요?
=사는 것이 거주 인데...
=한국말 참 어렵네.
s**tor****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2:56:21 PM
박동익세무사님 추가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해 거소신고후 한국내 1년 거주면 비과세가 되겠군요.
물론 잡다한 법적 절차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의 베이브라는분께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그집에 사는것이 실거주가 되지요. 그러나 전세를 빼줄 돈이 없기때문에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집주인은 친척집이나 딴 데서 살며 거주요건을 채우는 것이지요.
bab**** 님 답변 답변일 7/24/2012 7:31:34 AM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집주인은 친척집이나 딴 데서 살면, 거주요건을 채울수 없습니다.
거주요건은 1가구 1주택자가 자기집에서 직접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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