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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비지니스 (home office)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ewi****
조회2,993 공감0 작성일7/19/2012 12:32:25 PM

올해 엔지니어 라이센스를 따고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택스보고를 할때 다니는 직장(W-2)것과 개인비지니스(1040)을 같이 하는게 나을까요? 따로 하는게 나을까요?

개인비지니스는 저 혼자 일하고, 비지니스라이센스도 등록해놨습니다.
개인비지니스 한달소득은 달마다 틀리지만 $2500~3000정도 됩니다.

비지니스 책킹어카운트도 만들었는데, 그거로 아파트 렌트랑, 전화비 등등 사용하면 택스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주로 몇%를 비지니스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될까요?

개인 비지니스 일년 매출이 $35,000 이라 할때 순수익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순수익이 $10,000~1,500일 경우 택스는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택스보고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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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2 12:43:27 PM
form 1040안에 같이 보고합니다.
W-2는 line 7에 보고하고 사업소득은 line 12에 보고가 되는데 사업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schedule C와 SE가 기본적으로 첨부됩니다.

사업상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비즈니스의 경우 각각의 규정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처럼 감사의 빈도나 강도가 높습니다. 거주용 비용과 사업상비용을 잘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몇 %로 임의로 보고해야 하냐고 묻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실대로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렌트비는 오직 사업상 업무를 위하여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공간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됩니다. 베이비시팅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칸막이 등으로 일반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전화는 두번째 전화비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순수익도 사실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며 평균이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업상 순수익에 대하여 15.3(13.3)%의 SE tax를 우선 계산하고 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계산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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