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에 관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1,595 공감0 작성일7/19/2012 12:06:42 PM
저와 남편은 공동명의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self employed 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W-2 로 일을 조금한것이 있읍니다 올해초 아이의 학자금때문에 세금보고를 일찍하였으나 나중에 작년에 일한 W-2 form을 받았읍니다
올해 늦게라도 제것을 보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내년에 하면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2 12:35:46 PM
W-2는 고용주에 의하여 W-3과함께 보고가 되고, 동일하게 종업원도 받은 W-2를 보고하여, 이 둘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RS에서는 님의 소득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득이 많다면 이자와 페널티를 피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세금환급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정보고 form 1040X를 파일 하도록 하세요.

자진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IRS등에서 letter를 받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고가 늦어 세금 납부가 늦어질 수록 이자와 페널티는 늘어 납니다. 내년에 하던지 지금하던지 어차피 페널티와 벌금은 적용이 되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