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기간이 명시되여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의거 답을
명확히 드릴 수 없으나 법규정을 알려 드림을 대신 하겠습니다,
1.현재 사시는 집이 5년 소유 2년이상 거주에 해당 되면
(2년 이상의 실제적 거주를 계산하기 위하여 5년 소유가 있는 것이지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5년 소유의 조건은 해당 없음)
콘도(렌트 주신다 하였으므로 사업용 자산구입) 구입하신다
하더라도 현재의 집의 양도차익$250,000(joint file $500,000)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추후 렌트를 주셨던(임대 소득세금보고해야함) 콘도에 가셔서
거주하실 경우 실제적 거주기간(렌트를 끝내고)에 해당 된다면
안분 계산 절차에 따라,콘도 매각시 세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