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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nd Home을 팔때, 세금문제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2,357 공감0 작성일7/19/2012 8:53:23 AM
현재 싱글주택을 보유하고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콘도를 사서, 렌트를 주고,
나중에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고, 콘도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럴때,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은 세금이 없고, 이후에 콘도에 살고,
또 다른 집을 사서 이사갈때, 콘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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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2 10:31:44 AM
질문 하신 내용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유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명시되여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의거 답을
명확히 드릴 수 없으나 법규정을 알려 드림을 대신 하겠습니다,

1.현재 사시는 집이 5년 소유 2년이상 거주에 해당 되면
(2년 이상의 실제적 거주를 계산하기 위하여 5년 소유가 있는 것이지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5년 소유의 조건은 해당 없음)
콘도(렌트 주신다 하였으므로 사업용 자산구입) 구입하신다
하더라도 현재의 집의 양도차익$250,000(joint file $500,000)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추후 렌트를 주셨던(임대 소득세금보고해야함) 콘도에 가셔서
거주하실 경우 실제적 거주기간(렌트를 끝내고)에 해당 된다면
안분 계산 절차에 따라,콘도 매각시 세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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