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해 드렸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참고 하시고,
궁굼해 하시는 한국금융기관이나 미국세청의 정보수집에 관하여는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나라대 나라의 협력으로, 또는 법제화로 얼마든지 가능하시요
여하든 모든 자금을 양성화 하여, 세금과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과 미국세청과의 금융자료수집 관계이므로 납세자는
성실히 본인의 사항만 법규에 따라 신고하면 아무련 염려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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