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세계 어디서 소득(수입)이 있던,IRS(미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2011년 세금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부부 Joint) 2012년세금보고시 Joint이든Separate든
부부의 선택에 의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Joint으로 신고 했어도, Separate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소득(수입)이 있을때, 그 소득(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주고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의 양육금,생활비,부모님이 주신는 돈(부모님이 미국 정규납세자라면 증여세의 여지는 있음)등은 신고 소득이 않입니다,
즉 수입잡아 신고 할 수가 없습니다,
Self Employer(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일커는 말입니다
즉 소득(수입)을 독립적 관계에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세요
이 문제는 세금상의 문제라기 보다 거주지 상의 문제로서
법안에서 거주지의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신고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