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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55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vgrac****
조회1,878 공감0 작성일7/18/2012 9:57:0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1040과 2555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애 대학보내려고 하니 out of state로 분류되어 학비를 많이 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남편과 joint tax file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seperate 세금보고를 할수 있나요 저는 현재 일을 하지않고 있는데 남편으로 받는 양육금이나 생활비 또는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수입잡아 세금보고 할수 있나요
아이들은 19세 20세 입니다
그럴경우에는 1040외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요
어떤사람은 self employed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인가요

학비가 너무 비싸 학교를 못보낼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보내야될것 같습니다
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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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2 11:28:19 PM
질문하신 분은 미국의 정규납세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 소득(수입)이 있던,IRS(미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2011년 세금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부부 Joint) 2012년세금보고시 Joint이든Separate든
부부의 선택에 의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Joint으로 신고 했어도, Separate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소득(수입)이 있을때, 그 소득(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주고 받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의 양육금,생활비,부모님이 주신는 돈(부모님이 미국 정규납세자라면 증여세의 여지는 있음)등은 신고 소득이 않입니다,
즉 수입잡아 신고 할 수가 없습니다,
Self Employer(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일커는 말입니다
즉 소득(수입)을 독립적 관계에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세요
이 문제는 세금상의 문제라기 보다 거주지 상의 문제로서
법안에서 거주지의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신고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회원 답변글
i**vgrac****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4:52:3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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