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자 배우자분께서는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초청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