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번 음주운전에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한국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는지요. 비행표도 벌써 끝었는데 ..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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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3/2017 10:53: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확인하므로, 4년전의 음주운전은 문제 소지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출입국 관련하여서는,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면 괜찮을수 있지만, 입국심사 강도가 현재 정권으로 인하여서 강화되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따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8번의 DUI 도 시민권을 획득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심사를 위하여 final disposition 지참하시고 문제가 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