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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귀화시 자녀 이름 변경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sd****
조회937 공감0 작성일9/3/2009 6:42:46 PM
부모가 곧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영어이름을 사용한 것이 있어 이름 변경하려 합니다.
신청서에 이름 변경하는 칸이있어 부모는 이름 변경하는 법을 압니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귀화시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Su Zie(여권, 영주권, 쇼설번호) -> Suzie,
Eun Jee(여권, 영주권, 쇼설번호) -> Angie 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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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9/4/2009 9:06:39 AM
n600 신청하면 한국이름으로 신청하므로 법적이름은 한국이름이고
선서하러 가면 영어이름을 닉네임수준이죠 말하면 시민권증서에 이름하나 더 넣어줍니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미국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세금보고시만 한국이름 나머지는 아무거나 사옹하면됩니다.
어른도 한국이름에서 여어이름으로 변경되어도 세금보고시에만 영어이름 사용하시고 나머지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한국이름 사용해도 문제안됩니다 서서히 바꾸던지 안바꾸어도 됩니다. 쇼설 번호가 중요하니깐.
직장.운전면허 그냥 한국이름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아본겁니다 고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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